2015 세법개정안, 국민생활 밀착형 10선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자 불가피하게 전학을 결심했다. 그러나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세금을 물어야만 했다.
정부가 이처럼 왕따,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학교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결정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단순한 변심 등에 의해 반품할때도 관세를 환급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일 경우 관세가 환급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반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라면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 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 과세하게끔 개정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한 B씨는 가입 첫 해에 200만원의 이익, 다음해 300만원의 손실을 입어 총 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첫해 이익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 2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채 펀드를 손절매했다.
이 경우 앞으로는 펀드를 팔 때 첫해 이익과 이듬해 손실을 합해 1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는 없게 된다.
아울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게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음식업자가 하우스막걸리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출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시까지 최소 40일 이상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징수유예기간을 확대하고,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이번 세법개정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제도로 꼽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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