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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파산·조세포탈' 신원 박성철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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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빈 부회장도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검찰, '사기파산·조세포탈' 신원 박성철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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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조세포탈과 사기성 회생 신청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 그룹 회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세 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기업워크 아웃과 파산 및 회생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나 채권자와 법원을 속여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기업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상당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4700억 상당의 출자전환 및 540억 상당의 신규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때도 실은 토지·섬 등 거액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겼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3년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자 은닉해둔 재산 등을 이용해 페이퍼컴퍼니인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로 경영권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원 그룹의 1대주주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는 신원그룹의 1대주주로 박 회장 부인 송모씨가 지분 27%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영권을 되찾고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를 지속적으로 면제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파산 및 회생 재판 과정에서 300~400 억 상당의 차명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숨기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재판부와 채권단을 속여 예금보험공사 등에대한 250억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게는 차명재산과 관련된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억 세금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 박 회장의 아들 박정빈 부회장도 회사자금 78억원을 빼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아버지 박 회장이 횡령금을 전액변제하고, 아버지가 관련 사안으로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박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박 회장의 조세포탈 사실을 포착해 송씨와 회사 관계자에게 190억원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앞서 박 회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숙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뒤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시 적발된 혐의는 조세포탈 부분이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기파산·회생, 사기 등 핵심 혐의를 적용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승복받았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금보험공사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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