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3일부터 신상품 '무배당 MG행복 저축공제'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기능과 더불어 혹시라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하여 지급하는 보장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공제료의 20%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만기나이-2세) 계약 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고객의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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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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