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다음달 1일부터 소득,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8만9760원을 정액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어업인의 95%는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 기존에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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