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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포도 중국 수출 검역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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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28일 고시했다.


올해부터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 대표는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재배지에 대해 검역본부 검역관이 현지를 실사하고 고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중국 수출재배 단지로 최종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국산 포도는 지난해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으로 약 583t이 수출됐는데 중국 수출이 시작되면 포도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위한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출 시작전 중국 검역관이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에 대해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출농가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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