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8월 시행...거래 상대 공공기관일때 법인명만 적도록 하는 등 편리성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각종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일 경우 현재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명만 적도록 했다.
또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재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전화 인증만 거치면 된다.
이밖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증에 제출기관·위임 받은 사람을 명시하도록 해 불편을 없앴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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