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득세율 4%로 7% 아냐..."검토 중으로 구체적 결정된 바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27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차 지방세 면제 제도 폐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이날자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특히 일부 언론은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며 경차 구입 시 수십 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업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면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7%의 취득세를 낼 것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예컨대 현재 1000만원 짜리 경차를 살 경우 취득세율이 4%로 취득세액을 40만원 내야 하지만 면세 조항에 따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일반 자동차처럼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특히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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