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리홈쿠첸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구주권 제출 사유는 인적분할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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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온유기자
입력2015.07.27 17:43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리홈쿠첸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구주권 제출 사유는 인적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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