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건축총회 격리자도 국비지원 요청"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파동이 점차 가라않고 있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조합 총회 격리자에 대한 국비지원을 둔 서울시와 정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5월30일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격리조치된 1298명에 대해 긴급생계비 국비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과 함께 원안대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5번째 환자(38)가 거쳐간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1298명에 대해 전격 자가격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다"라며 격리기간의 긴급생계비 국비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가 자체격리라는 것을 국비지원 제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 시·도에 모두 부여된 것으로 차별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또 12일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의 선정과 적정성 심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지침이 급작스레 변경됐다고도 꼬집었다. 시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지자체에서 별도 격리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토록 변경·통보했다"며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감염병 관리라는 정부, 지자체 모두의 공통된 인식과 목표 아래 이뤄진 조치"라며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지원법 17조에 따라 국비지원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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