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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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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 대표에게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피의자 신분

검찰,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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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분양업체 특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기춘(59)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분양업체 I사 김모 대표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의 비리 의혹은 분양업체 특혜를 수사하며 불거졌다. 분양업체 I사대표 김모씨는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현재 구속기소된 그는 자신이 박 의원 친동생과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거래를 하고, 박 의원에게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사가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대형건설사들로부터 40여건의 분양대행사업을 수주하며 급성장한 업체라는 점 등에 주목해 특혜와 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을 공여자로 지목된 김모씨에게 돌려 주려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이를 도운 혐의(증거 은닉)로 박 의원 측근 정모씨를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초에 분양업체 I사 김 대표에게 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명품시계 7점, 명품가방 2개를 정씨를 통해 다시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남양주 시청의 고위 공무원도 연루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해 그가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받은 자금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해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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