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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작가 전시작 손상 소송…광주비엔날레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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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미국의 설치미술가인 제임스 리 바이아스의 작품 세 점이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파손되면서 불거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비엔날레 측이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독일 소재 화랑인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가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베엔날레재단은 2010년 5월께 미하헬 화랑으로부터 제임스 리 바이아스의 작품 세 점을 가져와 전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작품들 일부는 원석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막대모양의 석조 작품으로, '2010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됐다.

그런데 작품 전시가 끝나고 작업용 밴드로 석조 작품 가운데 하나를 감싸 들어 올리던 중 밴드의 압력으로 모서리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미하엘 화랑은 한국으로 보냈던 작품 세 점이 모두 파손됐다며 복구비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이미 이 작품 포장을 인도받아 열었을 때도 돌가루들이 곳곳에 있었다며 자연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재단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세 작품 중 한 가지 작품에 대한 책임만 물었다.


재판부는 "원석 그대로를 구현한 조각품 다룰 때 미술관은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작품은 밴드를 통해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손상으로 해당 작품의 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감가액을 30%로 결정해 9만4500달러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작품 보험가액 45만달러에 감가 비율 30%를 적용한 뒤 재단 책임 비율 70%를 곱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두 작품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송되거나 작품 전시·해체 도중 파손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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