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건에 연루된 7개사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 8월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건에는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연루됐다.
이들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결국 금호산업이 투찰률 94.86%로 공사를 따냈다.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투찰률 94.90%) 받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는 2011년 4월 화성도시공사 공고 사업인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했다.
먼저 한솔이엠이는 자사가 수주하고, 이후 한라오엠에스 공법을 사용키로 한라오엠에스와 합의한 뒤 벽산엔지니어링에는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한솔이엠이는 투찰률 99.96%로 공사를 수주했다.
환경공단이 2011년 7월 공고한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입찰에서는 한화건설, 한솔이엠이가 담합했다.
한솔이엠이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 한화건설과 사전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투찰률 92.95%)됐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공사 담합으로 개별 사건 중 가장 많은 과징금 8억1600만원을 내게 됐다. 이 회사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건에서도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 받아 이번에 내야 할 과징금이 총 11억9300만원에 이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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