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최대..담합이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제보자들에게 3억원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24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포상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한 해 동안 포상금 총 3억4847만원을 집행했다.
항목별로는 담합 사건 제보에 가장 많은 3억1515만원을 지급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1707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725만원),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595만원), 미등록 다단계(185만원),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70만원), 사원판매행위(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포상금액은 지난 2007년 7억1746만원 이후 최대 규모다.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로 따지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지난해 담합 신고자 2명에게 지급한 포상금 2억7000만원(각각 1억3500만원)은 제도 도입 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이었다. 이전에는 2007년 식료품 담합 사건에 대한 포상금 2억1000만원이 최대였다.
공정위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포상금 28억4468만원을 제보자들에게 지급했다. 제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에는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합 사건 등의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며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단서로 조사에 착수,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행정력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상금액은 제재 수준과 증거 정도를 감안해 결정한다. 지급 기본액(부과 과징금액×지급 기준율)에 증거 수준별(최상ㆍ상ㆍ중ㆍ하)로 정해진 일정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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