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燒?)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공(供)하는'은 일본 형법에 있는 供する에서 나온 말로 제공된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앞으로 형법에서 이 같은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이 대거 사라진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제처·국어학자 등 전문가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일본 형법에서 따온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로 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는 '생(生)하였거나(우리말 표현:생겼거나)'와 같은 일본식 표현이나 곳곳에 남아 있어, 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형법 한글화가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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