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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책임 '집'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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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기금에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도입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원금을 회수한다. 이때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이 대출기관과 대출자가 집값 변동의 위험을 일부 공유함으로써 주택경기 변동을 고려한 책임있는 대출, 심사체계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대출심사체계, 대출요건,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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