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새만금청으로 변경
국토부 "개발 활성화 위한 첫 단추 꿰어진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새만금 개발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돼 있던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가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정비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새만금에 국제협력단지 개발 시 중국 등 외국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 전에 허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새만금청으로 바꾸고 새만금 지역의 공유수면 관리는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 했다.
또 방대한 사업지역(409㎢)에 다양한 사업유형이 결합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인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설계·건축 등 분야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돕기 위한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토지용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지구분을 농업과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으로 축소·단순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라며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대중국 투자유치 모멘텀을 활용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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