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법원이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변협은 "성공보수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검찰의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차후에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미리 산정하여 받을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제도는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대법원이 성공보수의 부정적 측면만 보고 성공보수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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