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통한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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