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시의회 의견청취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결정 전에 공청회·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6월 대중교통 요금을 15~20%(150~450원) 안팎으로 대폭 인상하는 과정에서 대시민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6월 초 한차례 토론회를 열려고 했지만 이미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여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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