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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허브' 활성화 되나…서울시 "입주시 25억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30일 관련 조례 공포....여의도 금융중심지 이전 및 신설 금융기관에 임대료 등 지원 나서

'여의도 금융허브' 활성화 되나…서울시 "입주시 25억 지원"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가 사업 시작 9년만에 오피스1을 개관한다. 서울시는 동북아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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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입주율이 낮은 서울국제금융센터(IF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이 건물에 이전·신규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최대 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에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기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금융기관 유치 경쟁에 불리했다고 보고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이명박 시장 재직 당시인 2006년 여의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며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설했다. 시가 당시 여의도 한복판의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를 제공하고 AIG부동산개발이 센터를 지어 99년간 임대한 후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지었다.


하지만 정작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들이 입주하지 않아 건물 일부의 입주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지원 대상은 30일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 중 외국에 있는 지역본부를 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 시는 토지·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 설치·구입·임차 비용 중 10%를 지원한다. 기관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다. 단 거래소와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에는 해당 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신규 고용하는 인력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자금도 기관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이번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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