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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국민연금 실현해야 노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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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저소득층·실직자·여성 수급권 확보해야"
"소득 크레바스 대응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1인1국민연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석 교수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1인1연금의 형태는 갖췄지만 연금액으로 볼 때 실질적인 1인1공적연금은 1인1국민연금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연령 해당 인구 3766만명 중 적용제외자 1084만명,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12만명 등 총 1653만명, 43.8%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석 교수는 "저소득, 불안정 근로집단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높게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경우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노력을 다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일하는 저소득층 ▲ 실직자 ▲ 출산·육아 등 재생산활동을 하는 여성 등을 3가지 축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49%)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현 제도 내에서 빈곤노인가구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이라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중 기본재산액을 상향 조정하고 추정소득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이전기간(소득 크레바스)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후 안정적 소득보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연금 혜택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1국민연금 실현해야 노후 안정"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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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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