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무적 요소 고려한 투자원칙..장기적 수익 높이기 목적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삼성물산, 엘리엇 사태는 국민연금이 큰손으로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계기이기도 했다. 삼성물산 1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절성 논란 속에 삼성 흑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왜 찬성했는 지 공식적인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책임투자원칙을 적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한 후 투자원칙으로 적용해왔다. 책임투자의 제 1원칙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서 재무적인 면만 보지말고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지배구조)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투자대상을 골라야 한다는 것. 책임투자원칙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바로알기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에 따르면 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와 앞서 살펴본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말한다. 예컨대 한 기업이 오너의 부정행위 등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대기업이 대리점주에 대한 악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질타를 받는 등 ESG 요소는 기업의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책임투자 방법에는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비중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식의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엘리엇은 이른바 '주주행동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주주행동주의가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데 실증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캘퍼스 효과(CalPERS Effect)로 알려진 주주관여의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기금인 캘퍼스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주주관여를 행사한 기업들이 평균 벤치마크 대비 13.72%의 초과수익을 거뒀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국민연금법과 의결권행사지침을 살펴보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책임투자의 목적이 '장기적 수익'에 있다는 의미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에서는 기금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과 방법을 정하도록 명문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 현황을 연간공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