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 1월부터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다만 7년 이상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등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한도 및 전매 제한이 없는 '전문 투자자 등' 범위에는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 투자자 등도 포함했다.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자금 모집 대상에서 제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별 투자 한도를 구체화했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 범위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스포츠·관광업과 산업재산권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업력 7년 초과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장기간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업종에 따라서는 7년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는 최대 금액으로 투자 한도를 설정했다. 발행인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일반 투자자의 연간 500만원, 소득 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는 2000만원으로 총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
특히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 투자자 등의 범위에는 금융회사 외에도 벤처투자 펀드, 신기술 금융회사, 전문 엔젤 투자자 등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했다. 모집 예정액 대비 80%에 미달하면 증권 발행은 취소된다.
투자자 전매 제한에도 예외를 뒀다. 전문 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1기업이 한 해 동안 7억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을 가능하도록 하되 구체적 한도 산정 시 전문 투자자 등이 1년 간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해 조달 가능 금액을 확대하기로 한도를 완화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5억원으로 정했다.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다. 사업 계획 및 설비 요건도 등록제 도입 취지와 단순 중개업의 특성을 감안해 일부 완화 도입하기로 했다.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증권 모집 관련 정보를 온라인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신 모집 완료 이후에도 실적과 결산 서류 등은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크라우드 펀딩법 시행에 맞춰 하위 규정 정비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9월)와 법제처(10월) 등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