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크라우드펀딩 등 61개 법안 단독 처리
野, 강경대응 예고…추경 등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부터 누구나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창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소액 증권공모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따른 공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모펀드(PEF)의 설립 규정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설립이 쉬워진다.
국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날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온라인펀딩 포털을 통해 중개영업을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온라인펀딩 포털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은 모집 내용들을 올리고 이를 보고 일반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구조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만으로 영업 가능하고 자본금도 5억원 이상으로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일반사모펀드, 한국형 헤지펀드, 사모펀드, 기업재무안정PEF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중 부동자금과 기관투자가에 자산운용수단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관련 규정은 법안 조항에 따라 공포 후 3~6개월 뒤 시행된다.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보험·증권·카드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심사 대상 대주주(개인인 최다 출자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10% 초과분)이 최장 5년간 제한된다.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토록 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개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부실 상조회사를 걸러내기 위해 상조회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할부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 및 선출안은 연기됐다.
그러나 나머지 경제활성화법 7개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를 가짜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계류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7월 임시국회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추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늦어도 23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무산된 만큼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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