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6일 본회의 보이콧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국민적 공분을 표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당연히 국회법 개정안과 다른 법률안은 별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저희들도 다른 법안 표결 절차에는 들어가려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성립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표시하기 위해 부득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보이콧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 법사위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정상대로 진행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8대 국회 같았으면 저희들이 몸싸움 할 때고 여당도 또 몸싸움으로 대응했을 거지만 그런 일은 안 벌어졌다”면서 “(이것이) 국회가 나아진 모습이고 그 배경엔 선진화법의 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에서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일명 ‘박근혜법’에 대해선 “당의 총의를 모아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등 가까운 날에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제가 보기엔 이번에 문제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법’은 과거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 역시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정치연합은 과거 박 대통령도 행정입법 통제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의 입법이 ‘감정적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그렇게 수준 낮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행정입법에 대한 자의적 그런 부분이 그동안 많아서 오랫동안 행정입법 민주적 통제 숙원 과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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