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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공무원 절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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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지자체 발주 담당 공무원 143명 설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방자치단체 발주 담당 공무원 절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현행대로 3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전문건설기업의 원도급을 허용하자고 했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자체 발주 담당 공무원 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4.6%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8.4%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관리능력 부족'이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전문으로 구분하는 현행 건설업 면허체계 위배'(23.4%), '전문건설업체의 기업 규모나 보증능력 미흡'(22.3%) 등의 순이었다.


또 발주 담당 공무원 상당수의 64.7%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 기준을 '3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1억원 미만'(18.4%), '10억원 미만'(5.9%) 등으로 뒤따랐다. '3억원 미만'이 88.2%나 됐다. 이들은 '전문건설기업의 공사 관리능력 미흡'(53.9%) 또는 '불가능'(7.1%)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전문건설기업의 공사 수행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중소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현재 종합건설기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하고, 전문건설기업은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건설기업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에 한해 허용됐다. 그러나 국토부 안대로라면 전문건설기업도 10억원 내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공사할 수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합건설기업의 10억원 미만 공사 계약금액은 13조6630억원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전문건설기업의 수주가 가능해지는 시장 규모가 2조63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중소 종합건설기업의 10억원 이하 공사 수주액이 5조5419억원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중소 건설업체에 심각한 외부 충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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