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강용석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대방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양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인 유명블로거 B씨와 강용석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아내인 B씨와 강용석이 유흥주점에 함께 있다가 강용석이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갔고, 당시 B씨가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A씨 측은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하자고 뜻이 정리돼 이혼조정 신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측은 "아내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B씨의 이혼 의사 유무와 상관없는 혼인 파탄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용석 측 변호인은 소송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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