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검사원칙 설명, 컨설팅 위주 건전성 검사 대원칙 삼되 중대 위규행위엔 일벌백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엄정 제재를 가할 '준법성 검사' 집중 실시대상을 선별한다. 여러 부서 간 공동검사도 도입된다. 검사 업무 대원칙을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삼되,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3일 진웅섭 원장은 하반기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위규행위 정보수집 등을 통해 향후 준법성 검사 집중 실시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며 "중대한 위규행위가 드러나 즉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엄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또 권역을 넘어 판매되는 방카슈랑스·주가연계증권(ELS)·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해 관련 부서 간 공동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일반적인 '부문 검사' 방향성으로 진 원장은 컨설팅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 대응 및 법규준수 실태점검에 주력, 각 권역별로 부실·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다만 부문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반기 금융회사·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전망, 중국 증시 급락, 그리스 사태 등이 언급됐다. 진 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추세"라며 "하반기에는 이러한 잠재위험에 대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은행 3곳, 금융투자회사 2곳, 보험회사 2곳 등 7곳이다. 진 원장은 "관행적 종합검사는 2017년 이후 폐지할 예정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 상반기 총 8곳의 금융회사를 종합 검사했다.
검사행태 쇄신 실천도 하반기 검사업무의 또 다른 주안점이다. 진웅섭 원장은 "확인서·문답서의 원칙적 폐지, 검사원 복무수칙의 철저한 숙지 등 이미 발표한 검사행태 쇄신 방안이 검사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올 상반기 금감원의 주요 업무성과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마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컨설팅 중심 검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마련 ▲금융회사 경영 간여 자제, 종합검사 폐지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마련 등을 꼽았다.
진 원장은 "금감원의 (쇄신, 개혁) 노력에도 불구, 다수의 금융회사 관계자나 국민들께서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체감 과제들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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