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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이완구측 첫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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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이완구측 첫 재판서 혐의부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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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심리로 진행된 이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변호인 측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에 포함한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인지 의심된다"며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변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특히 진술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사가 이뤄졌던 거로 아는데 기록상에는 1개 조서만 나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답변이 작성된 문서는 진술자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열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출할 예정인 자료들은 거의 제공이 됐다"며 "열람 신청을 하면 수사기록 목록은 다 (변호인 측이)열람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육성파일을 비롯해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이밖에 성 전 회장이 이날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과 관련한 증거들도 제출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시간이 지난 만큼 진술자들의 발언이 오염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연 뒤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달 2일 성 전 회장의 메모(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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