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관리·감독 이관받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8월 밴(VAN)사들을 대상으로 실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밴사를 실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리 감독 주체가 바뀐 만큼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하반기에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계 스스로 자율 정화가 이뤄지도록 유인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사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밴사 실사 계획을 밝힌 것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21일부터 밴사와 밴대리점의 관리감독 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동안 밴사의 리베이트 문제는 고질적으로 지적돼왔다. 밴사의 주된 업금는 가맹점 모집, 거래 승인, 매입 업무 및 가맹점 관리 등이다. 밴사는 이를 대행해주고 카드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건당으로 받게 되는데 밴사는 결제 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 서명패드 등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각종 기구를 설치해주고 일부 뒷돈을 주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관행이 고착화되자 가맹점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미니스톱은 밴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을 요구하며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밴 업계는 여전법 개정을 계기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카드VAN협회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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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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