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신용카드 뒷면 서명 표기란";$txt="▲신용·체크카드";$size="510,339,0";$no="201501290844580771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직까지 IC칩이 설치되지 않은 MS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IC·MS겸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앞으로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신용카드 결제시 IC카드를 우선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IC카드 여부는 실물카드에 칩이 설치된 지 확인해보면 된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1일부터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신용카드 결제시 IC카드를 우선 승인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가맹점에 설치돼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해당 밴(VAN)사, VAN대리점에 문의하거나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의 기술 기준 및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와 가맹점 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가맹점 모집인은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IC카드 우선 승인 적용,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 시행으로 회원 및 가맹점의 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 및 가맹점은 본인 및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IC카드 결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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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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