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이유 없고 충분한 증거 수집…구속할 이유가 없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국제연합(UN) 인권특별보고관들에게 세월호 집회 주도 협의로 구속된 박래군(54) 상임운영위원과 관련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Urgent Appeal)는 심각한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이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례에 따라 인권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국내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인 박 상임운영위원은 지난 4월11일과 16일, 18일과 5월1일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수감된바 있다.
4·16연대는 "긴급청원을 통해 박 상임운영위원의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의 이유가 없는 점, 이미 사무실·차량 압수수색으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구속이유가 없음을 밝혔다"며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박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한 세월호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며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당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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