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올해 4월과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4·16 연대 관련단체와 대표들을 대상으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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