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5만8103건의 87.8% 차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2013년보다 13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이 접수한 안전 분야 공익신고는 84만1278건으로 전년(36만1528건) 대비 47만9750건 늘었다. 2011~2012년(28만6847건)보다는 193.3%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전체 공익신고 접수 건수(95만8103건)의 8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익신고 열에 아홉은 안전 관련이었다는 말이다.
지난해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2013년(49만3568건)보다 94.1% 증가했다. 2011~2012년 접수 건수는 41만8182건이었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매해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지난해처럼 1년 새 폭증한 것은 세월호 사고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풀이다.
안전 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공익신고가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0.4%), 건설기계관리법(0.3%)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 분야 외에는 건강(5만3797건·5.6%), 소비자이익(3만63건·3.1%), 환경(2만8675건· 3.0%), 공정경쟁(4290건·0.5%) 관련 공익신고가 지난해 접수됐다.
공익신고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186만9853건이다. 이 중 38.1%인 71만2201건에 대해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만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회는 6일 공익제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늘렸다.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박혜경 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탄탄해지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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