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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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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김승남 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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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20일 세월호 특조위의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위법령인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킨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 소속의 해당 실무자(정부파견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정부의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각 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활동을 조사받아야 할 대상인 공무원들이 오히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원장이 지명한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할 경우,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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