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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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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과징금 감액'이 골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 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게 계산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다.


또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 부당이득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일도 생겼다.


공정위는 내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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