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과징금 총 35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삼호 등 업체 11곳이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등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6건의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환경공단이 2010년 6월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서 삼호가 경쟁 없이 낙찰받도록 낙찰자와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했다.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는 2010년 12월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건에 연루됐다. 사전에 투찰률을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하고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 벽산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다.
2010년 8월 공고된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에는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이 참여했다. 이들도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했다. 고려개발이 공사를 따냈다.
벽산엔지니어링과 한라산업개발은 2010년 7월 공고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서 같은 방식으로 짬짜미했다.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2010년 9월 공고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효성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도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해 효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게 됐다.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2010년 12월 참여한 금호산업, 동부건설, 삼부토건은 사전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이나 투찰률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설계보상비 수준의 형식적인 설계도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동부건설과 삼부토건은 뽑기를 통해 결정된 투찰률로 입찰했다. 결국 동부건설이 공사를 받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