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작년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며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오는 8월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건의사항들을 정책 수립이나 법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