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한국자산관리공사 회생 절차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스마트폰 케이스 제작업체 태양아이에스는 2011년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본사사옥을 매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업체의 사옥을 사준 뒤 다시 빌려줌으로써 회생의 불씨를 살렸다. 업체는 매각한 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갚은 뒤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 회생절차기업의 공장이나 건물과 같은 자산을 캠코가 산 뒤 해당 업체에 빌려준다. 회생 절차시 영업 필수 자산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어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캠코는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사업을 골자로 한 회생 절차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생 절차기업의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업체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회생 절차기업은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영업용 자산(공장·건물)을 매각하기 어려웠다. 매각해 담보권을 갚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빌리지 못하면 영업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원과 캠코는 이밖에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은 회사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회사가 회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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