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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상표권 분쟁 승소…금호이름 형제 나눠쓴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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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버지(故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를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의 법정 소송에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동명의가 인정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모두 금호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인 금호산업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실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라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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