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충남도, 유족회 추모 관련사업,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등 행·재정적 도움 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6·25전쟁 중 충남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를 되찾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돕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는 충남도지사 책무를 담고 있다.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 충남에서 일어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인권증진 및 화해관련 사업 추진·지원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윤지상 충남도의원은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6?25전쟁 때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충남에서 일어났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 평화와 인권 되찾기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례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충남지역 민간인희생자유족회가 여는 위령제나 추모비건립 등 희생자 추모 관련사업 ▲자료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교육 등 행·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6·25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 위령사업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반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한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던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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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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