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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정개특위, 8월13일까지 획정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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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획정위는 15일 첫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해서는 늦어도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의 2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정수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획정위는 또 9월까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10월에는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어 직무와 관련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 특정 정파나 지역적 이익을 배제한 독립적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위원 윤리강령'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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