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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구성, 다음달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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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늦어져 아직 발효 안돼…10월13일 완료하려면 획정위 부담 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선거구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 이송이 늦어지면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야 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께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최형두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일에 보낸다는 방침이지만 12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순방을 예정하고 있어 귀국 후 공포되려면 수석비서관회의가 있는 23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달 초 공포돼 같은 달 말 선거구획정위 출범이라는 당초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직선거법 발효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후속작업은 공식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당장 획정위원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관위에서 지명한 1명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8명을 의결해 선거구획정위 설치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는 법이 공포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정개특위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가급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천을 위한 사전작업을 실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획정위 지원 조직도 획정위 설치 30일 전부터 둘 수 있지만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업무의 근간이 될 획정기준 선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특위 내 소위원회를 열어 인구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하지만 여야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획정위 구성이 늦어질 경우 위원들의 업무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달로 획정위 구성이 미뤄지면 실제 가동기간은 3개월 남짓이 될 전망이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다음달로 늦춰질 경우 부담이 크지만 6개월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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