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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 경영권 분쟁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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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보루네오는 개인주주 윤만성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달 8일 윤 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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