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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불공정거래 증가, 시세조종 건수 31% ↑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올해 상반기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64건(98종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 속에서 시세 조종 유인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세조종 사례는 25건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31.6% 늘었다. 미공개 정보이용 22건(34.4%), 부정거래 4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현물시장에서 발생한 혐의 통보 사건은 유가증권시장 22건, 코스닥시장 39건 등 총 61건으로 지난해 보다 19.6%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건의 혐의 통보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7건 보다 57.1% 감소했다.


혐의 통보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원으로 지난해 평균 15억원과 비교해 61억원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심리분석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자 관여 불공정거래,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적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추정 부당이득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건은 1건, 100억원 이상은 7건이었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주식투자모임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종교모임, 동창회 등이 연계돼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매매에 관여해 약 1169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의 비상장법인 합병 추진 사실을 이용해 합병 관련자가 대규모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 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보유물량을 매도한 기관투자자도 적발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2차 이후 정보수령자, 정책정보 생산자 등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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