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가경정 국회 심의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법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추경 예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두고서 논안이 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설명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89조를 통해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은 2009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뀌었으나,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이같은 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올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대독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추경 예산 편성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메르스 등은 전염병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에 추경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에는 홍수나 태풍 같은 재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나서 긴급히 복구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더 훨씬 피해규모도 크고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의 조건을) 자연재해로 한정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국회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요건의 확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추경 편성 조건을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제정된 법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률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 보충, 예산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비의 지출 또는 채무부담에 필요한 예산, 예산작성 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여 예산에 추가·변경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잡았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경 편성 요건의 제약을 풀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게 엄격하게 추경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다. 과거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당시 추경 예산이 관례처럼 편성되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반성의 결과로 추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서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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