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친인척과 공모해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장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 측은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유 씨의 위장취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4명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3명은 유죄로 봤다.
유씨는 앞서 국내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와 화교 신분을 숨기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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