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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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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장애인들을 위해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김모씨 등 5명이 버스회사와 지자체 및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명성운수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원고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을 상대로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중교통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작년 3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를 원고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영국은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100% 설치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 중에는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 휠체어 승강설비 역시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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