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6%, 회생채권자 93%,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속히 5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변제하는 등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이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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