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내 친구의 10대 조카를 강제 성추행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내의 친구 A씨 집에서 가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A씨 여조카(14)의 가슴 등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잘못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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